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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청년, 신혼부부, 일반 무주택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:
- 청년: 신청일 기준 만 19세~39세 이하,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,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.
-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, 부부 합산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,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.
- 일반 무주택자: 연소득 6,000만 원 이하,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.
지원 내용:
- 청년 및 신혼부부: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(최대 30만 원 한도).
- 일반 무주택자: 납부한 보증료의 90% 지원 (최대 30만 원 한도).
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에서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' 검색 후 신청.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.
제출 서류: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.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.
- 임대차계약서 사본.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.
- 혼인관계증명서 (신혼부부의 경우).
- 소득증빙서류 (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).
유의 사항:
- 지원 대상 및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보증료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,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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